해당 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으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였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어도, I_485 가 접수가 됬고,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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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