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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공감0
조회1,300 작성일12/1/2017 3:33: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비자 소지 학생을 영주권 스폰서 해서 올 1월에 워킹퍼밋을 받았는데 그 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닌다고 (6년째 다니고 있음)12월에 졸업하라고 한답니다. 인터뷰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우 받아준다면 다른 학교로 옮겨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의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영주권 인터뷰시에 괜찮은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귀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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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8:58:40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으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였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셨어도, I_485 가 접수가 됬고,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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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7 8:39:48 PM
485가 진행중인 단계라면 현재 비자가 만료되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영주권이 리젝될 경우 그 순간부터 서류미비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걸 보통 추천합니다. 사람일이란 모르는 일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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