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최근 재입국허가서 Receipt Notice를 받기까지 약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Biometrics Service 일정은 I-131의 배송일로부터 약 2~3개월 후를 예상하시면 되지만, 더 늦어지는 케이스도 상당수입니다.
2. Form G-1145를 함께 접수하셨다면 Receipt Number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출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에서 Filing Fee가 출금된 것을 확인한 이후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 상태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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