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과정 중에 이미 노동허가를 받으셨다면 W8-BEN, 그리고 고용이 문제가 없습니다.
2.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시는 것은, 적발되는 경우 ;
6개월이상 계속되시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제한되고) 취업영주권이 기각되고,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아닌 가족초청 영주권이시라면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접수후라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온라인 상으로 싱가포르 지사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일이 미국내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고용이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