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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비자가 올해 expire되는데 영주권 신청하면 미국에 거주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sain**** 공감0
조회5,489 작성일5/1/2021 2:36:03 PM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올해 여름에 expire되는데 만약에 그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스폰서를 통해서) 된다면 비자 기간이 지나도 미국에 거주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혹시 영주권이 거절된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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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2021 3:20:22 PM
F-1 비자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풀타임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경우에는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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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021 8:13:35 AM

F1 비자(체류신분)가 만료하기 전에  영주권을 접수하시게 되면, 비자 기간이 지나도 미국에 체류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되신다면, F1 포함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없게 되고, 영주권 거절 후 재심(motion to reopen)신청이 계류중인 짧은 기간동안 영주권을 다시 접수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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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21 9:25:59 AM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I-20 가 살아계시다면,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하실수 있고,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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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21 8:57:03 AM

영주권 시작 한다고 합법 유지로 바뀌는것 압니다.  학생 신분 계속 유지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영주권 진행 시작해도 꼭 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 유지하다가, 영주권 진행 마지막 단계인 I-485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학생 합법유지를 계속 할것인지 , 학교 그만 다닐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정이 정말 어려울때는 할수 없지만, 가능하면 영주권 받을때 까지 꼭 학생 신분 계속 유지 하세요.  학생 합법 유지 안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영주권도 안되어, 가족 모두  추방 재판 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계속 상의 하면서 결정 하세요. 


비자는 만료 되어도, 학생 신분 계속 유지하면, 미국내 에서 계속 합법체류 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21 12:48:36 AM
F1과는 상관없이 I-20만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텐데요.한국에 나갈계획이 없다면 F1이 만료된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을겁니다.중요한건 I-20
답변일 5/4/2021 12:37:44 PM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 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비자 유지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학자금을 한국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몰라도 사정에 의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학생이 일을했을 경우 등 여러가지 복합적)를 생각해서 영주권을 손에 쥘때까지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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