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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방문기간

지역Maryland 아이디mor**** 공감0
조회4,531 작성일5/1/2021 9:57:15 A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로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작년 11월10일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차도가 있으시다 계속 반복하시어 제가 어쩔줄 몰라 어느듯 이젠 기간이 5월9일이면 6개월이 되는데

어머니가 조금 차도가 있으셔서 더 이상 불안하기도 하여 5.7일자 미국으로 출국을하는데 공항에서 무난히 입국 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위독하시다는 진단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또 위독하시어 

만약에 돌아가시면 좀더 스테이 하면 6개월을 넘기게되고

이후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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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2021 5:10:55 P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1년 안에 입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방문한 경우이면 6개월이 넘어도 1년 미만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심사관에 따라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한국 방문시에 혹 6개월이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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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2021 8:14:53 AM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기셨다 하더라도, 1년을 넘기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기시게 된 사정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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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21 9:24:1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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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3/2021 9:49: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해외 체류라면 미국 입국 시 추가 질문의 대상이 되지만 어머니의 건강과 관련된 진단서 등으로 병간호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입국거부까지 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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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21 10:41:07 AM
내 개인 상식으로는 영주권자는 6개월 이내 입국시 문제는 없고, 6개월 넘어서 1년이내에 입국시 특별한 입국거절 사항이 없는 한 입국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wife도 작년에 6개월 조금 넘겨서 입국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지 아무 문제없이 입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많이 등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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