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안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민국에 심사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F1 학생 비자가 아니라 F1 에 근거한 F2 동반가족 비자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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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2소지자가 출국을 하기 이전에 이미 I-140이 제출되어 있던 점
(2) F-2의 입국 후에 I-140이 승인되어 I-485를 넣게 되었다는 점
(3) 추가로 STEM연장이 아니라 I-485를 해야 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면 90 day rule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I-485 인터뷰 시 (1) ~ (3) 까지의 상황을 잘 설명할 준비를 하여 F-2소지자가 의도적으로 misrepresentation을 할 이유가 없었음을 인터뷰시 소명하면 90 day rule에도 불구하고 I-485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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