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7월 16일 방문비자로 캘리포니아에 왔다가 일본식당을 하는 분이 스폰서를 해준다기에 노동허가승인을 받고 비자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H1비자 신청을 할수 없는데도(대학 졸업 못함) 주인은 계속 매니저, 스페셜 매니저로 신청. 결국 3년이 지난 뒤에 알아본 결과 케이스가 디나이드가 되고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할 수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다른 변호사가 나가지 말고 245(i)조항의 부활을 기다리며 수속하자고 하여 다시 미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기다리며 I-130도 승인도 받았습니다. 벌써 미국온지 9년이 다되가고 그사이 여기서 시민권자 딸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여기서 작은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중앙일보를 자주 보며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던중 6월 문호에 형제 자매 초정이 2000년 9월로 나와 2001년도 2월에 시민권자인 누나가 신청한 가족초청 케이스가 거의 다되었는데 웨이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초청 케이스 넘버로 조회 하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 January 23, 2007, the post office returned the document we mailed to you as undeliverable. Please call 1-800-375-5283 to update your mailing address, so we may re-send the document to you.
This step applies to applications that result in an applicant receiving a card (such as a green card) or other document (such as a naturalization certificate, refugee travel documents or advance parole). Applications will be in this step from the time the order to produce the card/document is given until the card/document is produced and mailed to the applicant. You can expect to receive your card/document within 30 days of the approval of your application.
Naturalization Applicants: you will receive your certificate at your oath ceremony. You can expect to be scheduled for an oath ceremony within 45 days of receiving your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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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5/13/2010 10:07:4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로서는 245i조항의 부활 또는 오바마정부의 포괄이민개혁이 시행되지 않는 한 시민권자 누나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 내용으로 보아 필요한 주소를 잘못 기입하셨거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