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박탈 일명 서스테어 케이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13살 때 어머니, 형, 동생과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와, 이민국 직원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5월3 일 부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이민국 직원이 불법으로 저의 에게 팔았다는 이유죠. 저의는 그 사실을 8년 둬인 2000년도에 알게 되었고 10년을 질질 끌다가 ninth circuit 에서 deny 되었죠. 인생의 반이상을 미국 영주권으로 살아오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선 어떻게는 미국에 있구 십어서 이러게 몇가지 질문을 써봅니다. 많은 이민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학교를 다시 다니면 f-1 visa 를 받을수 있나요? (미국내에서) 2.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 현제 한국여권만 있고, 영주권이 였었기 때문에 미국 visa 도 없습니다.) 3. 혹시 투자이민이란걸 할수 있나요? 가격은 $15만 에서 $20만불 선에서? 4. 지인 께서 sponsor 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는한가요? 5. 제 여자 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론 제 신분이 불법이 됬으니 결혼은 해도 6개월 에서 1년 정도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한다던데 맞나요? 6. 만약 일이 잘 풀려서 영주권을 받든 투자를 하든, sponsor을 받게 되면, 현제 제가 쓰고 있던, social security number, drive license등등 똑같은 번호를 쓸수 있는것이지 아님 새 번호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질문들은 미국내에서 할수 있는 건지 아님 한국에 나가서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제발 꼭 대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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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1/2010 7:58:33 AM
본인이 어릴 때에 본인 모르게 이루어진 일들이었으므로, 서류미비자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추방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민 페티션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입법이 되면 페티션의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스폰서 해 줄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두시면 훗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9th circuit 에서 deny 가 되엇다는 말은 이민 재판에서 이민판사의 판단에 하자가 없었다는 말 입니다. 즉, 본인이 추방대상이라는 이민판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것 이지요. 9th circuit 에 재 심의를 요구하기 전에 받았던 BIA 의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구제책이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며 9th Circuit에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BIA 의 결정문에 본인에게 자진 출국의 기간을 60일을 주었고 9th Circuit 에 재 심의를 요청하는 기간동안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한 정지 (stay) 를 요청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9th cirtcuit 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60일의 기간을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BIA 에 재판의 속개 (Motion to Reop)을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60일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BIA 의 결정이 난 다음부터 9th circuit 에 재심의 (Petition for Review) 를 신청한 날자를 초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2008년 1눨 1일에 BIA 의 결정이 나왔고 9th Circuit 애 2008년 1월 30일에 재 심의(petition for review)를 요청하였다면 이미 60일중 30일을 사용하였고 9th circuit에 재 심의중 그 voluntary departure 가 stay 되었다면 9th circuit 의 결정이 나온시점부터 60일의 시간이 적용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th circuit 의 결정이 나온다음에 30일 이내에 결혼을 하고 BIA 에 재판의 속개( Motion to Reopen)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그 60일의 시간이 지나면 향후 10년동안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BIA 의 최종결정이 60일이내의 자진출국이 아니라 30일 이내의 자진출국이었고 9th circuit 에 BIA 의 결정이 난지 약 30일 정도에 재 심의 (petiotn for review) 를 시청하셨다면 지금은 이미 자진출국의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아무런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경우 아주 제한적이나마 이민재판당시의 담당 검사의 동의로 지진출국령의 위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재판의 속개 (joint motion to reope) 를 신청하던지 또는 판사의 재량에 의한 재판의 속개 (sua sponte motion to reopen) 을 신청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하나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추방재판을 통하여 본인이 이민신분을 받기위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민판사가 단순이 영주권 승인당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이민국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 영주권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면 다행이나 본인이 이민사기임을 알면서고 고릐고 그러한 이민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면 설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에 대한 waiver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원글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1.이미 본인은 미국내에서 이미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로서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3.위 1번과 2번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투자이민을 포함한 어떠한 신분변경도 미국내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4. 취업이민을 위한 sponsor 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본인은 신분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는 합니다. 5.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된다면 BIA 의 결정이 어떤것이었는지에 따라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진출국의 기간인 60일을( 혹은 30일)넘겼다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한국에 나가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1년이상을 불법체류한 사실때문에 10년동안 입국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입국이 금지되면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것을 증명해야만하나 배우자의 경우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알고도 결혼한 경우이기때문에 그 외국인의 입국거부가 주는 극심한 어려움은 본이이 자초한것라는 이유로 그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 경우 가능성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이민검사가 본인과 공동으로 재판의 속개(joint motion to reope) 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알고있어야 하는것들중의 하나는 일단 한국에 나가게 되면 10년동안 입국금지대상자가 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이민판샤ㅏ가 본인의 이민사기혐의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경우라면 미국을 떠난지 10년후에 재입국하는데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BIA 의 결정문을 검토하여 지금이라도 motion to reope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reopen 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미국내에서 영 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