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 할 계획 이라면 한국 대사관을 연락 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중국적은 오래 동안 인정된 신분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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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