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 승인 일 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한국어 통역를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고, 영주권 승인 일 부터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역시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조건에 합당하지 마니하기에 한국어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 치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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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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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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