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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주한인복지회(kasc) 한가지더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h**335**** 공감0
조회3,126 작성일7/28/2011 1:59:26 PM
아래답변 ("Part 2의 질문은 A의 첫번째 "시민권자아버지 또는 시민권자 어머니"에 표시하시고 B의 란에 역시 표시하십시오.") 관련해서요...

naturalized mother의 미성년자녀로서 시민권증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혹시
첫번째가 아니라 네번째 "An alien parent(s) who naturalized"에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번거로우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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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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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8/2011 2:41:20 PM
다행히 컴 앞에 있어 즉시 답드릴 수 있네요.

부모 두 사람이 다 외국인으로서 귀화한 경우에는 귀하의 생각과 같이 네번째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중 한 사람만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첫번째에 표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재 표시했다 하여 틀린 것은 아닙니다.

US Citizen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Born Citizen이 있고 귀화해서 시민이 된 Naturalized Citizen이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Naturalized Citizen이기에 US Citizen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아이가 어머니의 친자식(Biological Child)인 것으로 알고 답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의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고 귀하의 친자식인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되오니 이점을 확실히 한 후에 답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7/28/2011 10:46:22 PM
첫번째인가 네번째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서류접수 후 만일 네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일지라도 시민권증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게 되면 자기네들이 정정하여 표기할 것 입니다. 일반인들이 다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틀린다 해도 문제삼지 않고 심사관들이 정정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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