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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스몰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j**nhs6**** 공감0
조회1,358 작성일7/28/2011 10:30:43 AM
첵바운스로 스몰클레임을 당했읍니다.
시민권시험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분이 시민권은 못딴다고 해서요.
제잘못이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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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8/2011 10:48:15 AM
우선 바운스된 수표에 대해서 귀하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시면 소액재판을 청구한 원고와 연락하시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장 부도난 수표를 해결 할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수표를 준다거나 분할상환의 방법도 제시하여 원고와 합의되면 소액재판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말 그대로 소액($5,000 또는 $7,500)의 민사재판이기에, 시민권 승인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형사처벌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민권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 없지만, 부도수표의 원인이 귀하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시면 속히 원고와 연락하시어 합의점을 찾아내어 해결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답변일 8/15/2011 6:49:00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시민권 시험을 볼때에는 전혀 채무는 아무러 불이익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판에서 악으적으로 바운스를 냈다는 판결이 나올시에는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운스를 낼경우는 민사소송이지만 악으적으로 일부러 바운스를 내면 형사소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수 있는것이지요..
좀더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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