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0/2011 4:37:11 PM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자녀로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으려면:부모와 거주하고 있어야 함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슴 (신청시에 시민권 증서 필요)자녀가 18세 미만인 동안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어야 함영주권자가 18세가 되어서 독자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접수 싯점에서 4년 9개월 이상 경과하여햐 하며, 동시에 18세 생일이 되었어야 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