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지역Utah 아이디h**ywa**** 공감0
조회2,206 작성일7/20/2011 4:29:11 PM
상황: 취업비자로 영주권 받은 후 4년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신청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5개월있으면 만18세가 됩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따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1) 신청서를 접수 시킬 당시까지만 만18세 이하이면 제 아들을 동반자녀로 저의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키면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서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아예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2) 혹, 동반자녀로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일이 지나 만18세가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따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0/2011 4:37:11 PM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자녀로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와 거주하고 있어야 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슴 (신청시에 시민권 증서 필요)
자녀가 18세 미만인 동안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어야 함

영주권자가 18세가 되어서 독자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접수 싯점에서 4년 9개월 이상 경과하여햐 하며, 동시에 18세 생일이 되었어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