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받으신 영주권자이시고, 그 결혼생활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귀하가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uscis.gov에서 N-400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 속히 시민권 신청하십시오.
혹시라도, 영주권 승인 받은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2012년 12월 경 부터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귀하의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여부를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