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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번호판이 없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M**arialun**** 공감0
조회4,992 작성일2/27/2023 9:33:49 PM
안녕하세요. 텍사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인에게 차를 구매했는데요.(토요일 2/11)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이전과 차를 등록하기 위해 (화요일 2/14)일에 state vehicle inspection을 받으려 차를 운행했다가 오는 길에 경찰에게 걸려서 Citation (OPERATE UNREGISTERED MOTOR VEHICLE)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을 당시 경찰관이 차를 등록하면 dismiss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수요일 2/15) registration을 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번호판도 받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dismiss 신청을 했는데 문자나 메일이 온다고 했는데 답이 없길래 오피스에 갔더니 디스미스가 안된건지 아직 제 케이스을 못 본건지.. court를 스케쥴 해줄까 해서 오케이 한 상태입니다.

1. 그래서 3/6일에 코트 날인데 차량등록 영수증 보여주면 어렵지 않게 바로 dismiss 가 될까요? (30일 이전에 Registration 했고 할 때 패널티도 다 냈어요)

2. 혹시나 guilty 냐 not guilty 냐 물어 보면 무엇이라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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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8/2023 5:44:38 PM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그와 같은 티켓을 받았을 때 처리 방법은


1. DMV에 차량을 등록을 합니다.

2.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오피스에 가서 티켓 팃면에 확인을 받습니다.

3. 법원에 확인 받은 티켓과 25불을 지불하면 완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티켓은 벌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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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23 5:57:29 AM
개인간에 차를 매매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셨는지요?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고 부족한 점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https://www.txdmv.gov/node/936
https://www.txdmv.gov/motorists/buying-or-selling-a-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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