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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인터넷에서 신원추적해 소송걸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공감0
조회3,092 작성일12/30/2011 3:28:29 PM
인터넷에서 익명 아이디를 사용해 올린 글들을 문제 삼아
독자들의 일부가 집단으로 civil 소송을 걸겠다는데

원고들(Plaintiffs)이 어떤 절차를 걸쳐
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 법원에 complaint를 file 하는지요?



글이 올라간 웹사이트 회사는 인터넷 아이피를 화면상 공개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집에서 했을 땐 원고들이
Qwest 같은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제 아이피로
제 신상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지만
원고들이 요청하면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법적으로 제 신상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건지요.


또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글들을 올렸을 경우엔
아이피 만으론 불충분하니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로부터 제 컴의 serial number를
알아내야 저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원고들이 civil 소송 목적이라고 밝히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은 법적으로 제 컴의 시리얼넘버를
알려주게 되어있는지요?


이렇게 법이 신원추적을 허용한다면
원고들은 저의 신상과 주소를 손쉽게 알아내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원고들은 제가 올린 글들로 인해 명예가 회손되었고
가게를 제값에 팔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무척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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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0/2011 4:33:31 PM
그런소소한일로 인터넷아이피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12/30/2011 5:02:12 PM
명예훼손을 이유로 Civil 소송을 해요? ㅋㅋ
가게를 제 값에 팔지 못해서 Civil 소송을 해요??
가게, 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저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민사 소송을 해요?? 같이 죽자고 생각하기 전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웃고 마세요.
응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일 12/30/2011 9:17:38 PM
그들이 돈이 많은 것 같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모여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 증거물들을 기본으로 법원에 글쓴님의 신원파악을 할 수있도록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그 허가서를 기본으로 ISP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물론 동시에 글을 올린 웹서버를 운용하는 회사에도 해당아이디와 IP, Mac address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쓴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소송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네요.
답변일 12/30/2011 9:19:19 PM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형태의 소송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명예회손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는 편이 좋겠네요.
답변일 12/30/2011 9:28:38 PM
꼰대 (hayyo)님 만약 업주들중 또는 그 가족중에 누군가가 이 사실때문에 자해나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처하거나, 손해로 인해 더 큰 사고나 사건에 연류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유능한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돈이 좀 많이 들어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다는 게 단점이겠지요. 오제이심슨의 경우 부인을 살해했다고 믿음을 줄 만큼의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답변일 12/30/2011 9:29:47 PM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답변일 12/31/2011 7:51:40 AM
흠 님 그렇군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올린 글들에 대해서도
신원파악이 100% 가능할까요?



답변일 12/31/2011 8:08:51 AM
Mac Address 는 무엇입니까?

답변일 12/31/2011 8:16:13 AM
흠님,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전혀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소송에 들어가면
저 혼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있어
변호사 없으면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는지요?

답변일 1/1/2012 7:06:04 AM
정부기관의 경우 공용 IP를 쓰는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안다고 해도 접속 자체가 않됩니다

주소를 알아내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면 정부에서 알아내어서 조사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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