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freeway 에서 뒤에 차가 옆으로 차선을 변경하려하다가 차가 있어서 제차 뒷바퀴있는 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그사람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사진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차가 지금 렌트카라서 insurance 로 하기 싫다고 차를 일단 옆으로 빼자고 해서 사진찍고 일단은 뺏습니다. police 리포트는 하지말자고 자기가 다 repair 비용 다 물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police 리포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바디샾에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1000 불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메일로 견적서를 스캔해서 보냈는데 26일 오늘에 와서 딴 소리를 합니다. 지금 1000 불 낼돈이 없다고 insurance 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