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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관련입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c**m1**** 공감0
조회1,255 작성일11/5/2010 1:30:33 PM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신분이 합버적이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추방 당할수도 있나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4년 정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게되면 4년전것까지 받을수 있나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된다면 제 3자가 해도 되는건가요? (일하는 사람의 친구나 가족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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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10 10:34:27 PM
네 LNI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체류신분과는 상관 없습니다
혹자들은 돈은 받고서 추방된다고들 말하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일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그냥 말로만 내가 어쨌다 혹은 누가 옆에서 맞다 이런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약 6년여전쯤에 LA에서 인쇄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3년간 일기를 쭉 썼었습니다
매일 매일 날씨에 일한 내용 그리고 업주와 딜을 해서 인쇄소를 뺐었습니다
좀 아닌 경우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3자가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도 누가 옆에서 신고를 해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11/11/2010 6:34:57 AM
아니 3년에서 4년정도 일했어면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일을했네요
그런데 왜 이제와 오버타임 운운합니까
그리고 불체자였어면 세금보고도 안했겠네요
본인들은 무엇을 그리 잘했다고 오브타임 운운합니까
불체자들 때문에 정상신분이 직장이 없는데
그리고 세금 신고 안했어면 주인도 문제 이지만
주인을 문제 삼기 이전에 본인들도 생각하십시요 나라에 납부해야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오브타임 운운하지마십시요 본인들도 탈세입니다
나라에 내야할 세금은 납부 않으면서 주인이 오브타임 안준다고 운운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주인이 직장을 구할수 없는 신분에 직장까지 제공하고
현금으로 월급주고 저는 궁금이님보다 궁금이 님이 일하는 주인에게 말하고 싶네요
불체자 고용하지 마십시요 좋은일 하고 이렇게 힘든일을 격을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직원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3년4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가족처럼 지냈을덴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3,4년 있었어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을거 아닙니까?
직원분들 더이상 서로에게 상처주는 일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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