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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무진 기사같이 건당 Pay되는 경우 노동법에 명시된 Pay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 공감0
조회550 작성일10/30/2010 12:11:57 AM
주말 아침 집에 있는 것보다 움직여서 용돈이라도 만들 생각으로 공항 리무진 기사를 주말 오전에 하고 있읍니다.

이 일은 시간당 Pay를 하지 않고 건당 Pay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점(고객 집 혹은 공항)에서 B 지점 (고객 집 혹은 공항)까지 서비스하는데 $100.00를 손님으로 부터 받읍니다. 그러면 리무진 회사는 30%인 $30.00를 저에게 줍니다. 30%에서 15%는 제 월급이고 15%는 Tip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A Job과 B Job사이의 기다리는 시간은 계산되지 않읍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천차만별이며 비행기 Delay가 주원인입니다.)

일한 시간대비 Pay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의 경우와 같이 Pay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혼돈됩니다.

이와 같이 Charter Service업종 또는 Driver와 같이 건당 Pay (또는 Piece당)를 하는 경우에 대해 노동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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