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을하다 acid를 발에 쏟아 발등이 burn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날짜는 10월 6일 .. 이 직원을 고용한지 한주 반 되어서입니다.. 사고가 나 회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일러주었고... 그 다음날 회사에 나온 직원에게 form 을 작성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insurance 회사에 연락을 하고나서 claim 걸었고... claim 거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직원이 치료를 받을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치료비도 주었고 나오지 못했지만 full time paycheck 도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는데... clinic에서 일할수 있는날짜를 저희에게 통보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에 오는줄 알고 있었는데.. 다음주에 나타나서는 그 다음주로 연장 또 연장 이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insurance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난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호소하지 않던 폐가 다쳤고 눈이 아프다고 한답니다... 그 병원의사도 어이가 없던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3주가 지나서 눈이 아프다고 호소를 한다구요.. 그리고 저에게 MSDS를 원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병원의사는 game player 같다고 하는군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같은경우엔 fire할수도 없는상황이구요... 히스패닉 직원을 다루기엔 너무도 힘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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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29/2010 11:11:44 PM
상해보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치료비를 그 직원에게 주셨나요? 어차피 진짜 아픈지 아닌지는 상해보험회사에서 결정할텐데요. 물론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10/30/2010 9:51:42 AM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걸 보험회사로 떠넘기면 됩니다. 주인책임은 보험처리해주는 걸로 끝이고 종업원의 치료와 보상 등 모든 것을 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