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법인에서 payroll도 미국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허나 매일 멕시코 법인으로 출근(지역도 멕시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나라 노동법을 따라야 하나요? 회사측에서는 멕시코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멕시코 노동법(휴일, 주 48시간근무, 등)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양국간 nafta로 맺어 있어 저같은 경우를 위한 nafta 특별 노동법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가요? 매니저급이라서 그런지 잔업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연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잔업도 못 받고, 계약 완료 시 연장 안해주면 아무런 혜택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