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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지역Maryland 아이디b**01**** 공감0
조회4,609 작성일10/28/2010 9:44:18 AM
만약 종업원이 입사할때 미리 상방합의하에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같은 시급(즉 1.5배 않하고)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불하기로 종업원으로 부터 사인을 받아둔다면, 실제로 주당 40시간이상 초과분에 대해 1.5배를 안쳐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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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10:00:50 AM
불법적인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오버타임은 계약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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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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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0 10:16:07 AM
근데, 미국의 꽤 큰 스태핑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내 변호사가 다 리뷰했을텐데...
왜 노동법에 저촉되는 줄 알고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답변일 10/28/2010 12:51:50 PM
김씨 아저씨, 그럼 미국 스태핑 회사에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ㅋㅋㅋ
답변일 10/29/2010 5:53:58 AM
Forte, 왜 사니?
답변일 10/29/2010 9:22:22 AM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지요.
미국 살거면 제발 미국 법대로 사세요.
줄것 주고 받을것 받고 . . 잔머리 돌리다 "소송" 당하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소송을 잘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것 처럼 생각 하는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 . -
답변일 10/29/2010 11:35:30 AM
김씨 아저, 난 먹을라구 사는데...ㅋㅋㅋ
답변일 11/6/2010 8:25:16 AM
꼴뚜기는 상관없다고 계속 사규 들먹이면서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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