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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늘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iepar**** 공감0
조회2,318 작성일10/27/2010 1:02:04 AM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지 3개월도 못채우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CA 노동법상 3개월전에는 notice 없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자를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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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10:48:20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회사규정이나 고용계약서에 조항이 없는 이상) notice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0 6:45:27 PM
대부분 주에서 사전 노티스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고용될 때 계약서에 3개월까지는 임시직이라고 되어있을 확율이 큽니다. 보통 3-6개월을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임시고용기간으로 이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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