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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콜싸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m6**** 공감0
조회1,459 작성일10/26/2010 9:29:43 PM
가게를 3년 계약하면서 매니저가 콜싸인 할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계약전에 계약자와 그외 한사람의 신용조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와 지인가운데 한사람의 크래딧을 조회했습니다.

근데 막상 계약할때는 저의 싸인만 들어갔지요.

콜 싸인하는것이 단순히 크래딧을 조회한다는 용지에 싸인한것으로

콜싸인을 한것이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로 콜싸인을 해야 보증인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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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8:39:19 AM
What you signed does not appear to be a co-sign but instead you are the only person signing the agreement and is thus fully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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