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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트러스티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0**** 공감0
조회2,787 작성일5/19/2011 10:52:45 AM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몇년전 투자용으로 산 집이 얼마후면 트러스티 세일 된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저는 이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건가요?
혹시 세일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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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샘 윤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1:14:36 PM
세일 날짜를 연기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연기를 할수가 있겠지요.
융자 조정을 통해서 집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면 연기하실 수 있구요 또한
숏세일을 하시려 한다면 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숏세일을 하실때 주의 하실 점은 투자용으로 사신 집에 대해서는 숏세일 된 가격과
가지고 계신 융자의 차액에 대해서 택스를 내시게 됩니다.

la.keepyourhome@gmail.com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2:41:58 PM
,정상적으로 세일을 연기시키기 위해서는 융자조정을 시도하시거나 숏세일등의 차압대신 취하실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시도하시면 이기간동안에 반드시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차압을 정지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TRUSTEE SALE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법원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온다면 그리고 아무도 경매에 참가를 안하고 몇번더 세일날짜가 연기가 되게되면 결국 은행에서 차압을 하게 됩니다. TRUSTEE SALE이나 은행차압으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되면 그순간부터 선생님의 권리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용의 경우 DEFICIENCY JUDGEMENT가 파일되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추심이 될수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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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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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1 12:07:10 PM
보통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목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티 세일이 되고나면 집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만 Redemption period동안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full pay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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