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3/2011 8:22:02 PM 개인채무로 남는것은 주택의 원소유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