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에서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Nebraska 아이디d**a71**** 공감0
조회3,744 작성일3/30/2016 9:43:09 AM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그리고 소셜 번호조차 없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일을 한 적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2014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입해서, 2015년도에 $1,453의 수입이 생겨서, 1099-MISC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수입은 $1,453이 전부입니다. 굳이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미국에 왔다갔다 할 때, 혹은 자식을 미국에 유학보낼 때, 혹시라도 문제가 될지 몰라,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올립니다. 세금을 안 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세금을 꼭 내야 한다면, 소셜번호 없이 어떻게 낼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2:42:18 PM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미국인이나 미국회사를 위해서 일해 번 수입은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국은 과세권한이 없습니다.

Form 1099-MISC를 받은 것이 이상합니다. 미국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 한해서 발급되는 양식입니다.
banner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6 11:35:37 AM
$1,453은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IRS (국세청) 웹사이트 에서 (https://www.irs.gov/publications/p17/ch01.html),
Table 1-1 을 참조하세요.

한글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9461&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을 참조하세요.

미심쩍으시면, 만일을 대비하여, 받으신 서류를 미국 입출국시 가지고 다니십시요.

그래도 아니다 싶으시면, 세법상 미국 거주민의 자격을 획득하신 후,
ITIN 혹은 SSN 을 발급받으시고, 회계사와 상의 하셔서 세금 신고 하셔도 되구요...
답변일 3/30/2016 12:50:55 PM
최재경 회계사님, bolmogun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의 부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다보니,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알아보고 이야기 해 주고 싶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