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단독명의 LLC입니다. F1040 과 Schedule C 를 작성하여 세금보고하려는데 Schedule SE (Self Employed)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순소득이 2만불 미만이고 Married Joint 조건으로 부인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2015 오바마케어 가입하여 혜택본 것은 어떻게 declare해야 하나요? 회계사 비용을 절악하려 혼자 해결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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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3/28/2016 9:55:51 AM
Schedule SE는 반듯이 함께 제출되어지는 양식이며, 그 양식의 계산에 따라서 self-employment tax도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오바마캐어에 가입하였다면 1095-A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터보택스 같은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1095-A폼을 입력하는 섹션을 찾아서, 그 폼에 나온 정보대로 입력하시면 정부보조금을 정산해 줄 것입니다. 이 목적의 세금양식 번호는 8962 입니다.
세금보고를 너무나 가볍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더욱이 회사 설립및 세금보고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LLC는 주정부의 회사설립형식이며 IRS는 인정하지않고 대신 세금보고 방식을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본인단독이면 S-Corp or Sole Proprietorship 중 하나를 선택하여 IRS에 Election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에의거 Form 1120S or Form 1040을 선택하게 되며 LLC 세금보고는 3/15일까지이며 새금보고후 그 결과를 개인의 세금보고에 반영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급하시는 Form 1040 Schedule C가 LLC 세금보고용인지 모르겠고 Schedule C를 계산하면 당연히 Schedule SE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