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릿 파킹을 할때 드라이브 웨이를 가릴수있습니다. 남의 주택진입로라면 당근 토잉불르겠지요. 하지만경계석 블락 edge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공동주택, 아파트,상업용 건물 일경우 단속기준입니다. 색깔없으면 주차해조 무방 합니다. 주차단속에 규정에 없기 때문 입니다.
532**** 님 답변
답변일5/15/2013 5:37:47 PM
Orange County 와 San Diego 에서는 자기집 Garage 앞에 Drive way 에 Parking 해도 됨니다.
남의집 앞에 하면 안되지요.
pol**** 님 답변
답변일5/15/2013 6:06:13 PM
나 아는사람 티켓 받았는데
d**lo**** 님 답변
답변일5/15/2013 10:32:03 PM
본인 집 앞이라 할지라도 드라이브 웨이는 본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 웨이에 그냥 주차를 해 놓었지만, 괜찮았다 할지라도 티켓을 발부하는 사람이 보면 티켓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주유소를 하시는데, 그곳에 갔더니 핸디캡 파킹랏에 주인과 종업원 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유소라할지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위반이라고 경찰이 보면 티켓을 받는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때에 자기가 이곳에 주유소를 한지가 10년 되었다고 한번도 티켓 받아 본적이 없다고, 경찰이 이곳에 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종업원 보고도 다른 주차장은 손님들이 한대라도 더 주차하도록 장애인 파킹랏에 주차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 할지라도 혹시 티켓 받으면 한대당 330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2주 뒤에 제게 티켓 두 장 받았다고 그 때 제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종업원 것까지 660불 날렸다고 했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5/15/2013 11:24:15 PM
아무리 자기집앞이라 자기 마음대로 그라지 진입로를 막고 파킹한다해도 진입로의 구역은 그 어떠한 목적으로 막을수 없다. 그 차가 그집에 편의성을 고려해 주차한다면 모든 진입로는 어찌 되겠는가? 말도 안되는 억지부리지 말고 순리에 맞게 사세요.
532**** 님 답변
답변일5/16/2013 12:29:41 AM
허허허...... 장애자 주차와는 전혀 이야기가 다르거---
1974년 이후, 주말에는 항상 우리집에 뫃임이 있어 인도에 사람이 다닐쑤 있는 길을 열어놓고 차고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주차를 하는데 40년이 되도록 'Warning' 조차 주지 않네요. 경찰도 가끔씩 순찰하면서 손을 흔들며 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Laguna Hills 경찰들은 근무 태만인가??? 허허허---
d**l**** 님 답변
답변일5/16/2013 5:52:52 AM
자기집도 드라이브 웨이 진입로를 막으면 안된다~ 주말에 손님들이 놀러와 드라이브웨이에도 차가 있고, 입구도 막혀있을 때는 봐주기도 하지~ 주말이니까. 드라이브웨이가 비어 있는데, 입구를 막아놓는 경우, 티켓을 받을 확율은 높다~ 확실히 알고 싶으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e**enekand**** 님 답변
답변일7/12/2013 10:35:47 PM
Ticket 여부는 운일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주 "V C Section 22500 Prohibited Stopping Standing or Parking" 규정에 따르면 집 주인이라도 자기집 Driveway 앞 도로에 Street Parking 하면 안됩니다. 동네 Street Parking 이 Assigned 또는 Reserved 등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웃집 앞 도로에 Parking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