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날 신청을하게되면 유효기간도 같게 나오는데 어떤경우에는 귀하처럼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신청하셔도 같이 나올수도있고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미국 입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재신청시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머님 병환을 이유로 재입국허가 사유는 아파트 매각 보다는 법적인문제 해결이나 부모님 병간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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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