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없이 E-2배우자 신분 증명과 주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소셜번호 발급은 가능 합니다. 일을 하기위해서는 워킹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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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