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후 학생비자로 해외여행은 문제 안됩니다.학생비자 유효기간내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될수 있습니다.혼인신고후에 소득이 없으면 없는것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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