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둘과 함께( 15세 12세) 서류미비자가 된 엄마입니다. 3년전 방분비자로 들어왔구요. 아빠는 한국에 있구요. 아이들이 학생비자라도 성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가 방문으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꾸는 방법과, 이민투자로 들어올 경우 여하튼모든 경우 알려주시고 시기와 대략의 경비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하는 질문은 여권으로 비행기는 국내선(미국)만이라도 가능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2/2012 12:36:2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18세미만의 불법체류는 재입국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8세전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아버지와 함께 투자비자나 투자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으로 미국내에서 항공기 이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