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고용인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사용 합니다. 고용주는 미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하는데 미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지역에 적합한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점 및 외국 노동자를 채용해도 미국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근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그 지역에서 적합한 미국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승인을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에는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고 총 3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임시적이라는 요건과 체류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H-2B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