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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2B VISA

지역Illinois 아이디b**ark061**** 공감0
조회2,067 작성일8/2/2012 6:06:30 AM
시카고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중인데 힘들어서 한국에서 조카를 데려와서

같이 주방일을 하려는데 H-2B 로비자신청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 비자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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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2:45: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고용인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사용 합니다. 고용주는 미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하는데 미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지역에 적합한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점 및 외국 노동자를 채용해도 미국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근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그 지역에서 적합한 미국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게 승인을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에는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고 총 3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임시적이라는 요건과 체류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H-2B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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