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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615 자격 조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zj**** 공감0
조회821 작성일8/2/2012 12:19:15 AM
안녕하세요.

저는 1987년 10월 생으로 처음 미국에 2000년 9월 1일로 E-1 비자로 입국하여 만 13세에 Junior high 7학년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만 13세) 2000년 9월에 처음 미국 입국. 7학년으로 공립학교에 입학
(만 15세) 2002년 8월에 한국 여행 한달
(만 16세) 2003년 8월에 한국 여행 한달
(만 18세) 2005년 2월에 한국 여행 1주일

그 후로는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E-1 비자는 2005년 8월에 expired 되었구요. I-94는 2007년 expired 되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커뮤니티대학 그리고 4년재 cal state 이번에 졸업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간에 새번 한국 다녀온거 때문인데요. 어떤분은 잠간의 여행이라 신청 가능하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마지막에 나간게 한 18세가 되는 거라 안된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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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2:49: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로 잠깐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2 11:40:11 AM
그러면 합법체류 하신건데? 이번조치에 해당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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