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1 Visa가 7월 15일 2012 이고 I-94는 아직 유효하다는것인지 I-94 체류기간이 7월14일로 끝난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고 I-94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불법신분이 아닙니다.
불법신분이 아니여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사관 학생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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