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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추가질문: 현재 E1 Visa 인데 귀국하여 F1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2**** 공감0
조회1,376 작성일7/31/2012 6:49:2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E1 Visa로 어머님하고 2005년부터 있다가 이번 칼리지에 입하하였습니다.
나이는 91년생구요. E1 Visa가 7월 15일 2012 Expired 됐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번주에 칼리지에서 I-20를 받아서 3주있다가 귀국해서 F1 visa 신청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visa 거절될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만료된날 60일정도에 grace priod가 있는지요?
참고로 어머님은 영구 귀국이고 저만 남아서 학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귀국하기 이전에 특별히 조치해야할 사항이나 다를 준비해야할 사항이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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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칼리지를 5월부터 다녔는데. 현재 E1 신분인데 인터뷰시 문제가 없을까요? 3주있다가 가는것도 Final이 있어서 마치가 가는건데. 비자 인터뷰시 이런 내용을 알면 비자 거절 당할수있는 원인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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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8:05: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1 Visa가 7월 15일 2012 이고 I-94는 아직 유효하다는것인지 I-94 체류기간이 7월14일로 끝난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고 I-94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불법신분이 아닙니다.

불법신분이 아니여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사관 학생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2 8:23:45 PM
E-1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21세 되기 이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요청하여 승인 받았어야 귀하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님의 E-1비자/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었어야 귀하의 E-1비자/신분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어머님의 E-1비자/신분 유지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받아 보십시오.

만일 귀하가 21세 이전에 E2---->F1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어머님께서 합법적인 E1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체류신분은 불법이며, 귀하가 생각지도 않는 행운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톨령의 6/15 추방유예명령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 입니다.

금전적인 댓가 없이 또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시간과 정열을 바쳐 질문글들 마다 정확하고 상세히 답변하시는 김유진 변호사님과 상담 해 보시기 권고합니다.

人生事 塞翁之馬 입니다.
(불리하고 위험한 것 같은데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故事成語 입니다.
답변일 8/1/2012 1:58:54 AM
미주한인복지회에서 오래간만에 답글을 달아주시네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변호사신지, 아니면 경험많은 고수이신지. 어느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답변일 8/1/2012 11:18:25 AM
변호사님 그리고 Kasc님 답변감사해요..
I-94 도장찍히곳에 Jan 03 2012 (올해초에 나갔다가 재입국한 날짜) D/S 이렇게만 되있고. Expried가 언제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뒷면도 역시 Tecro 라고 끈거말고 아무것도 없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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