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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위장 결혼

지역Hawaii 아이디k**065**** 공감0
조회11,199 작성일7/31/2012 6:00:06 PM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위장 결혼 신청중 여자분(시민권자)의 비 협조와 부주의로 인터뷰후 좋은결과를 얻지 못했답니다.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25,000$ 플러스 변호사비용을 모두 날렸는데 이 시민권자 분 인터뷰 하기전 벌써 일본사람과 결혼까지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남자분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여자분 오리발 이랍니다.이런 경우 이 시민권자 여자분 어떻게 처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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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6:17: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위장 결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히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사람을 형사처벌시키시고 본인도 형사처벌과 추방을 각오해야하고 시민권자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할수는 있겠지만 시민권자가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2 7:54:06 PM
귀하의 영주권진행 절차인 인터뷰 전 그리고 귀하와 시민권자가 혼인신분인 상황에서 관할법원으로 부터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그 시민권자 배우자가 일본사람과 결혼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민권자는 중혼(Bigamy)의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혼은 형사법위반 죄이기에, 중혼으로 판결이 되면 일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주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해결의 방도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답변일 7/31/2012 9:33:49 PM
제 생각에는요

남자분은 실제로 사랑했다고 우기고 여자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1/2012 8:07:08 AM
너죽고 나죽자는 가미가제정신으로 임하세요
답변일 8/2/2012 1:01:46 PM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 처벌 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형태를 말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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