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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현재 E1 Visa 인데 귀국하여 F1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2**** 공감0
조회1,551 작성일7/31/2012 5:49:54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E1 Visa로 어머님하고 2005년부터 있다가 이번 칼리지에 입하하였습니다.
나이는 91년생구요. E1 Visa가 7월 15일 2012 Expired 됐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번주에 칼리지에서 I-20를 받아서 3주있다가 귀국해서 F1 visa 신청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 visa 거절될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만료된날 60일정도에 grace priod가 있는지요?
참고로 어머님은 영구 귀국이고 저만 남아서 학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귀국하기 이전에 특별히 조치해야할 사항이나 다를 준비해야할 사항이있다면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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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5:58: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 비자나 H 비자의경우 grace priod 기간은 없습니다. I-94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고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취득 가능성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불법체류기간을 줄이는게 비자 취득이나 재입국시 문제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2 7:43:55 PM
E-1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귀하가 21세 되기 이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요청하여 승인 받았어야 귀하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님의 E-1비자/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었어야 귀하의 E-1비자/신분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어머님의 합법적인 E-1비자/신분 유지여부에 대해서 진지한 검증을 받아 보십시오.

만일 귀하가 21세 이전에 E2---->F1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어머님께서 합법적인 E1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체류신분은 불법이며, 귀하가 생각지도 않는 행운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톨령의 6/15 추방유예명령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 입니다.

금전적인 댓가 없이 또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시간과 정열을 바쳐 질문글들 마다 정확하고 상세히 답변하시는 상기의 이민법전문 김유진 변호사님과 상담 해 보시기 권고합니다.

人生事 塞翁之馬 입니다.
(불리하고 위험한 것 같은데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故事成語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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