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가 하루라도 있게 되면, 차후 ESTA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자를 심사할 때도 '불법체류' 즉, 체류 신분위반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이민비자, 이민 비자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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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가 하루라도 있게 되면, 차후 ESTA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자를 심사할 때도 '불법체류' 즉, 체류 신분위반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이민비자, 이민 비자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시면, 다음 ESTA 를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시며, 비자 신청을 하실때 불리하게 적용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F-1으로 overstay를 하면 불체는 아니고 out of status가 됩니다. 물론 10일 정도라도 out of status를 하면 불리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아주 심각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overstay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방문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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