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7 9:45:59 AM 안녕하세요해당 일하신것 관련하여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한것을 알게된경우, 해당 학생신분또한 박탈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