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만16세 변경에 대해서

지역Kansas 아이디y**eikir**it**** 공감0
조회774 작성일12/18/2017 9:41:36 AM
현제 자녀중에 만 16세 입니다.
부모 동반 자녀로 영주권은 10년(2013년-2023년)을 받아씁니다.
영주권 받을때 2013년, 만 12세 때 엄지 지문 만 핑커 프린터를 했습니다.
만14세 지나면 열개 손가락 지문 핑커 프린터의 영주권 갱신을 알고 있는데요.
현제 나이가 만16세 인데 지금이라도 자녀의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기간 만료때나 시민권 신청때도 가능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9/2017 8:41:57 AM
이민법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16게가 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이민법을 이민국이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정이 충분하시면 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 제정이 넉넉치 않으시면 가다렸다가 현 영주권 카드가 만기될 때 신청하셔도 문안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의자께서 각 면에서 문제를 판단하신 후 결정을 하셔야 하십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