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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신청 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tr**** 공감0
조회2,465 작성일12/15/2017 9:41:27 PM
안녕하세요, 이민 신청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업체와 이민 수속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그냥 일반직원이 하였습니다. 변호사와는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 당시에는 변호사 이름이 업체 홈페이지에 있었고, 계약 후에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그 변호사 있냐고 문의하니, 아직도 대표 변호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것들을 보니 저와 너무나 달라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140에 지원자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고 업체 누군가가 저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대신 서명한 것 같은데, 이게 합법인가요?

2. 저는 업체와 계약할 때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변호사 선임 서류 G-28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 청원서 서류 작성자가 제가 되는 것인가요?

3. 혹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나 직원 혹은 Immigration consultant가 이민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G-28 작성이 필요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4. 저는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작성한 걸로 되어 있어도 합법인가요?

5. 업체에서 작성한 일체의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서류 작성에 오류나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면 제가 다 책임을 저야 하는데, 이렇게 서류 작성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6. 이민국에서 보내온 RFE 사본을 고객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7.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되거나 대리서명이 되어 있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 내용이 거짓이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이민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방법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법적 절차 진행 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서 우선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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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7 9:38:30 AM
안녕하세요

1) 서명을 위조하는것은 합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G-28 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한것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가 없다면, G-28 이 없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아니요

5 & 6) 본인의 서류이기 때문에 요구하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 내에서 생긴 위조/사기 인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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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7 5:06:49 PM
그 업체에서 진행했던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속았나 보군요. 궁금증이 해결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12/18/2017 3:40:29 PM
거의 유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계약금 다 내고 변호사와 계약후에 영주권 진행을 할 때, 변호사 이름을 넣지 않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변호사가 컨택하지 못하니까 개인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G28을 안 한 거였습니다.
또한,I-824 승인을 USCIS 에서는 했다고 편지가 왔는데 NVC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되고 일년 가까이 영주권 진행이 미루어진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NVC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면, 빨리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계속 시간만 지나서 험한 상황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조그만 잘못으로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12/18/2017 4:27:29 PM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 사례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9/28/2022 11:27:45 PM
안녕하세요. 저도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이 질문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다시 답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불법 업체 문 닫게 하신 소송을 거신 의인님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3월에 그만둔 직원이고요.
11월에 패소하고 판결문 나왔던 걸 전혀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가 재판 판결문 발견하고 거기 근무하던 이민 변호사들과 같이 도망치듯이 그만뒀습니다. 거기 지금도 한국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고 절대 문 안 닫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사 가놓고 숨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질문자 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근무한 외국인 직원 중 한 명도 왜 추가서류 제출 서류에 고객이 서명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보낸 건지 의아해할 정도였는데 아마 대표가 직접 했거나 직원 시켜서 했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니까요 ^^
거기 재판 지고도 우리나라 제일 로펌이나 우리나라 최고 대학원 병원장 등등 케이스 진행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사업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할 생각 없고요.
https://opencorporates.com/companies/us_tx/0804732479
이렇게 12일 전에도 새로 차명회사 차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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