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명을 위조하는것은 합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G-28 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한것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가 없다면, G-28 이 없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아니요
5 & 6) 본인의 서류이기 때문에 요구하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 내에서 생긴 위조/사기 인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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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