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항소 (appeal)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I-485는 appeal (상급기관에 재심사 요청)이 불가능하고 motion (최초 심사 후 거절한 같은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재심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I-485는 appeal이 불가능한 타입이므로 아마 motion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I-485거절 이후에는 advance parole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전의 비이민 체류신분 (H-1B, F-1, J-1 등)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 I-485거절이 될 때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Motion이 심사 중이라고 해도 불법체류가 중지 되거나 excuse되는 것이 아니며 계속 불법체류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I-485의 motion이 승인된다면 motion이 승인될때까지 발생한 불체는 excuse되지만 motion의 승인여부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motion이 승인될 것을 예상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1년 발생하면 3년, 1년 이상 발생하면 10년의 입국금지가 되며, 입국금지 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사면신청 (waiver)를 통해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