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7 11:13:2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