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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입국 불체자와 시민권자의 혼인

지역Georgia 아이디K**o100**** 공감0
조회1,507 작성일12/14/2017 8:52:53 AM
케빈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할사람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가 됬습니다 혼인신고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히 올리신글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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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7 11:13:2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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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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