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EB1b)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i140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i485를 작성하는 중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 아내의 경우,1988년도에 미 시민권자인 고모의 스폰서로 장인어른의 영주권을 진행했었습니다. 서류는 미국에서 접수 하였고, 그 후 한국에 아내 가족이 영구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장인어른께 이민 비자 인터뷰 요청이 여러번 왔었지만, 다시 미국에 이민을 갈 계획이 없었기에, 불응을 하였고, 결국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
이런 경우, 제 아내의 i485, part 3, item 1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ave you ever applied for an immigrant visa to obtain permanent resident status at a U.S. Embassy or U.S. Consulate abroad?
장인어른 (beneficiary)의 이민서류 (i130일 것으로 예상합니다)가 미국에서 접수되었고, 제 아내는 beneficiary의 부양가족이었기에, No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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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7 7:23:43 PM
안녕하세요
장인어른분만 진행이 되셨고, 아내분이름으로 동반가족 이민비자가 접수되지 않으셨었다면, No 라고 기입하시면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