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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비용

지역Texas 아이디san**** 공감0
조회2,079 작성일12/12/2017 1:58:47 PM
시민권자의 남편(불체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남편이 한국에서 수표관계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5년전에 끝났습니다.감옥에 가진 안았습니다

주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정부수속비+변호비+인터뷰당일출장미 $ 4200들더라구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수속하면 인터뷰에서 거절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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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2:38:10 PM
서류가 바르게 접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날 변호사가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인께서 영어가 부족할 경우, 통역을 잘 하는 분이 당일나 참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통역 역활을 할 수 없습니다.)
LA 쪽에 2-3분 더 확인 해 보시고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로 본 기관의 영주권 수수료는 약 $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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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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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7 2:45:54 PM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텍사스라서요 .LA하고 멀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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