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를 밟으신 후에 동거나 joint bank accout를 시작하셔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절차를 시작하신 이후에 인터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가시면 여전히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4살 대학원생 입니다.
곧 7년간 사귄 시민권자 여자친구랑 결혼을 진행할거 같은데, 지금은 동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 절차를 밟은 후에 동거나 joint bank account를 시작하면 문제가 될까요?
사귄 증거는 고등학교때부터 찍은 사진이 많아 충분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청절차를 밟으신 후에 동거나 joint bank accout를 시작하셔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절차를 시작하신 이후에 인터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가시면 여전히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혼인신고후에 가족분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나 공동명의로 된 서류들을 준비해 나가셔도,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 접수후 시작해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