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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능력검증과 타임라인

지역New York 아이디m**esohyu**** 공감0
조회1,343 작성일5/6/2021 8:20:49 AM
안녕하세요. EB3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Opt로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회사변호사에게 영주권에대해 문의했는데 회사 재정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코로나로 작년 회사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초 tax보고에 충분한 수익이 기록되지 않았다고요(loan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년초에 할 tax보고까지 기다렸다 file하면 더 가능성이 좋을거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 재정능력을 평가하는건 I-140을 제출한 이후라, 올해에 prevailing wage신청과 L/C신청을 시작하고 내년초에 tax결과가 나오면 I-140을 넣으면 될것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tax보고를 하기전에 wage나 L/C 신청을 시작할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tax보고를 한 이후에 prevailing wage나 L/C를 시작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예상prevailing wage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은데 회사측에서 월급을 그보다 높게 올려줄경우, 이때도 내년 tax보고가 나와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내년 7월에 opt가끝나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 없이 계속 일을 할 수있으면 좋겠는데 타임라인이 걱정이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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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21 9:17:36 AM

안녕하세요


I-140 전에 Prevailing Wage 와 PERM 단계를 신청하므로, 회사의 재정이 탄탄하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Prevailing Wage 받는 기간 또한 4~6개월 정도에, PERM 절차 소요기간 또한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니, 본인 타임라인과 잘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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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6/2021 10:23:44 AM

1. 세금보고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회사 자산(asset)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2. 지금 PWD, L/C를 진행하셔도 내년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이므로, 그때 i-140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3. 월급을 올려 주는 것과 Tax 보고는 선후 관계가 분명하므로, 월급에 맞추어 tax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4. 내년 7월이시라면 그 전에 충분히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변호사말만 믿을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 말을 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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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21 10:02:39 AM

고용주 회사의 재정 능력 문제는 꼭 정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영주권 승인 여부가 140 단계에서는 재정 능력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 입니다.


고용주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 정확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담당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아, 자세히 설명 듣고, 꼭 성공하게 미리 작전 잘 짜세요.  재정 능력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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