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과정을 마치셨다면 이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으신 후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245(k)의 보호를 받아,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6개월 미만이라면 용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초기 pw단계이고, stem opt가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은상태입니다..
1년안에 i 485까지 받기는 힘들것 같고 영주권 진행중에 신분은 유지하라고 하는데
opt, stem opt까지 다 사용한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에 대학원, 어학원, cpt, gre & gmat 학원중에 I 20 나오는 학원 다니는것 중 어느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대학원을 다니기에는 비용도 걱정되어서요..어학원이나 cpt로 신분 유지하기에는 요즘 많이 위험할까요?
그리고 1년 안에 I 485 단계까지 못가면 일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또한 la 한인타운 쪽에 I 20 해주는 학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학부 과정을 마치셨다면 이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노동허가를 받으신 후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245(k)의 보호를 받아, 노동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6개월 미만이라면 용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를 졸업하시고 어학원에 다니시는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대학원이나 다른 전공으로 학부를 다니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운이 좋으면, 학교 문제 걱정 안해도 될지 모릅니다.
진행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계속 상의하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