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취득하시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지만, 두번쨰 재입국 허가서 부터는 이민국측에서 적합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 단기간을 주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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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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